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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현황조사서 꼼꼼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by 네임네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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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사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이용현황, 임대차 관계 및 점유관계 조사를 명령해 경매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입찰 시 일반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매 임차인 현황조사서 꼼꼼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이처럼 현황조사서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해당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소유자ㆍ채무자ㆍ임차인ㆍ채권자)이 아니면 입찰 전 경매사건 부동산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해 입찰을 해야 하기에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법원의 문건 송달내역등과 함께 입찰자가 필히 살펴야 하는 중요 서류 중의 하나다.

현황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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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한다. 부동산의 소재지ㆍ용도ㆍ구조ㆍ면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표시한다.

입찰 시 이러한 물건의 주의가 필요한다. 이런 의심이 되는 물건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경매사건 부동산의 해당 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비용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될 시 하나의 온전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수인이 하나의 분양권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인들의 점유관계를 표시한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소유자ㆍ채무자ㆍ점유자ㆍ임차인 등 누가 거주하는지 점유기간, 점유권원 등을 조사해 표기한다. 입찰자가 이 대목을 중요시 봐야 하는 이유는 입찰 전부터 명도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섯째, 현황조사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계약 등의 내용을 표시한다. 임차인들의 보증금ㆍ임대기간ㆍ임차조건ㆍ점유 부분 등을 조사해 표시한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입찰자는 입찰 전 반드시 경매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최선순위 설정 일자(말소기준등기일)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비교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해 볼 수 없는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현황조사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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