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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서울 전국 차량 2부제 제외차량 발령지역 운행제한

by 네임네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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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서울 전국 차량 2부제 제외차량 발령지역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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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6~21시에 시행된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PM2.5) [예비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예비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참여 대상

[예비 비상저감조치] • 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예비 비상저감조치]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 공공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 민간 -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미세먼지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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